추가·제외 없이 내달 5일부터 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다음 달 5일부터 적용하는 제3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곳과 지방 32곳 총 38개 지역을 30일 발표했다.
이번에는 추가 및 제외 없이 전월과 같은 38곳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은 △미분양 우려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모니터링 필요성 등이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또는 콜센터 전화 1566-9009, 전국 영업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5756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2529호의 약 73%를 차지한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