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이 경남 지역에서 실시하던 '찾아가는 아동·청소년 안전교육'을 부산과 울산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학교안전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시설안전교육은 유형별 안전사고 징후와 대처방법 등을 이론과 실습으로 익히고 문제점 등을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cdh4508@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동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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