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막는다…전세가율 90%까지만 전세금 보증 허용
'무자본 갭투자' 막는다…전세가율 90%까지만 전세금 보증 허용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2.02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차인 눈속임 방지 위해 은행 주담대 심사 '확정일자 확인' 확대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집유 포함 금고형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서울시 강서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강서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전세 사기의 주요 고리인 무자본 갭투자 근절을 위해 HUG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율을 90%로 하향 조정한다.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 대항력 발생 전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무자본 갭투자 근절과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해 오는 5월부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반면 건전한 전세 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서민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할인 폭도 50%에서 60%로 늘린다. 자본금 출자와 보증 배수 상향 등 보증 기반 확충도 검토한다.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감정평가는 이달부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감정가도 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한다.

임차인 거주 주택에 대해선 임대보증에 가입해야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한다.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다.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말소된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한다. 이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며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처다.

위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단계별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 빌라 등의 시세와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 체납 정보 등 전세 사기 위험 사전 진단 정보를 제공한다.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오는 4월부터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는 임차인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반영한다. 임대인이 임차인 거주 주택을 매매할 때는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신규 임대인이 보증가입이 불가할 경우 임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특약에 반영한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예방책임도 강화한다. 

정부가 함께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에는 다음 달까지 저리 대출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2억4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 사기를 당했지만 기존 전셋집에 살아야 하는 임차인을 위해 5월까지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신설한다. 또 양질의 긴급거처가 적기 제공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으로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으면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피해 복구을 위해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이 밖에도 전세 사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단기간 다량 매집 등 전세 사기 의심사례에 대해 연중 기획조사하고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퇴출한다.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할 경우 집행유예 포함 금고형 선고 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취소 사유도 집행유예 포함 금고형 2회에서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