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kny0621@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나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與, '조국 실형 선고'에 "민주, 석고대죄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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