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율 0.1%p↓·보증비율 100%↑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오는 29일 보증 비율은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p) 낮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출시, 상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것으로 일반 전세자금보증 상품 보증 비율은 대출금액의 90%다.
보증대상자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취급 은행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 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경남은행·기업은행·케이뱅크·하나은행 등 4곳에서 취급한다.
HF공사는 취급 은행들과 개별협약 체결을 통해 가산 금리를 0.5∼1.0%p로 고정했다.
보증 비율 100% 적용으로 소비자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애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유자금으로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최준우 사장은 "이 상품으로 임차인은 대출금리의 상승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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